매일신보 1922(임술)년 5월 초 8일
교도 60만
모집의 구실로
돈을 걷은 사건은 무죄로 검사공소.
전북 금제군 만경면 대동리 김홍규(53)
충남 보령군 주산면 창암리 이용하(82)동
석천군 비인면 구복리 김혁중(53)
전북 금제군 만경면 장산리 최두홍(44)
충남 공주군 목동면 달산리 강태규(72)동
논산군 노성면 호암리 목원익(44) 등
여섯 명은 조선의 국권회복을 목적하고 대정 3년이래로 태을교라는 종교에 유사한 단체에 가입하고 교도 다수와 결속하여 독립기성을 목적한 음모단을 조직한 후 포교선전을 이용하여 표면으로는 단순한 종교비슷하나 실상은 동교 ○○강증산을 옥황상제로 존숭하고 그외에게는 제사할 비용이라하며 각처에서 치성금을 모집하되 누구든지 이 돈을 내면 만병이 소멸한다는 말과 또는 후일에 큰 벼슬을 얻는다는 등 구실로써 교도 55만 7천 7백명을 모집하려고 목적하고 활동하는 중에
금제군 김공칠이라는 사람의 방에 쉬었던 사람으로부터 1만 3천 여원의 자금을 받는 동시에 피고들도 돈을 내고 또는 다른 곳에서 다수한 금액을 모집하여 독립운동에 사용하려다가 성사하기 전에 당시 관헌에게 발각 체포되어 감사국으로 거쳐 예심을 마친 후 제령위반으로 공주지방 법원 기소사실이 이상의 죄상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하여 모두 무죄 판결이 내리였으나 동법원 검사는 다시 경성 복심법원에 공소를 제출하여 불원에 공소 공판을 기정한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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